기본형
부정형 문제
용어의 정의⁠·중개대상물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및 모니터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핵심 해설
표시·광고에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만 명시하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 대상이 아니다.
1 X 표시·광고 명시사항은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이고,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오히려 명시가 금지된다.
2 O 실제로 거래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 등 부당한 표시·광고는 금지된다.
3 O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도 금지된다.
4 O 국토교통부장관은 인터넷 표시·광고에 대해 기본 모니터링과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5 O 전문인력·전담조직을 갖췄다고 인정되는 단체에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중개보조원도 명시 대상이라고 착각하기 쉬우나, 오히려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 명시는 금지된다.
공인중개사법상 기본 용어와 표시·광고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