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중개' 등 유사 명칭을 사용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1 O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 원본을 게시해야 한다.
2 O 소속공인중개사가 있으면 그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도 함께 게시해야 한다.
3 X 개공이 아닌 자의 '부동산중개' 명칭 사용은 3년/3천만원이 아니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4 O '부동산뉴스 대표'라는 명함 표기도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 사용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다.
5 O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표기해야 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벌금 액수를 다른 행정형벌(3년/3천만원)과 혼동하기 쉬우나, 유사명칭 사용은 1년/1천만원이다.
중개사무소의 설치·이전·휴업과 겸업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