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부정형 문제
매수신청대리인 규칙
위임에 관하여 특별한 정함이 없음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 甲이 매수신청대리 위임인 乙에게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핵심 해설
매수신청대리 보수의 지급시기는 약정이 없으면 매각허가결정일이 아니라 매각대금 지급기한일이다.
1 O 차순위매수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차순위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2 O 매수신청대리인은 위임인을 대리하여 입찰표를 작성·제출할 수 있다.
3 O 입찰로 최고가·차순위매수신고인이 되지 못한 경우 매수신청의 보증 반환을 신청할 수 있다.
4 X 보수 지급시기는 약정이 없으면 매각허가결정일이 아니라 매각대금 지급기한일로 한다.
5 O 기일입찰 방식의 매각기일에는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 대리행위를 해야 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매각허가결정일을 보수 지급시기로 오인하기 쉬우나, 실제로는 매각대금 지급기한일이다.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대상물과 등록 취소·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