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매수신청대리 보수의 지급시기는 약정이 없으면 매각허가결정일이 아니라 매각대금 지급기한일이다.
1 O 차순위매수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차순위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2 O 매수신청대리인은 위임인을 대리하여 입찰표를 작성·제출할 수 있다.
3 O 입찰로 최고가·차순위매수신고인이 되지 못한 경우 매수신청의 보증 반환을 신청할 수 있다.
4 X 보수 지급시기는 약정이 없으면 매각허가결정일이 아니라 매각대금 지급기한일로 한다.
5 O 기일입찰 방식의 매각기일에는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 대리행위를 해야 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매각허가결정일을 보수 지급시기로 오인하기 쉬우나, 실제로는 매각대금 지급기한일이다.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대상물과 등록 취소·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