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설명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별도 등록하지 않더라도, 통상적인 중개업무의 연장으로서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단순 권리분석이나 취득 알선을 할 수 있다(다만 '매수신청대리' 행위 자체는 별도 등록이 필요). 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매각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령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재매각절차에서는 전(前)의 매수인이 매수신청을 할 수 없고 매수신청 보증의 반환도 요구할 수 없다.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 위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상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를 대리할 수 있다.
소속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없다(개업공인중개사만 등록 가능).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위한 보증설정금액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4억원 이상(분사무소를 두는 경우 분사무소마다 2억원 이상 추가),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 2억원 이상이다(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중개사무소를 관할 밖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임인에게 통지하고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위임계약을 체결하면 확인·설명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해 서명날인 후 위임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은 5년간 보존해야 한다(3년이 아님).
보수를 받은 경우에는 예규가 정한 양식의 영수증을 작성해 서명날인 후 위임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부동산중개업 폐업신고로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함께 취소된 경우에는(귀책사유 있는 취소와 달리) 등록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않아도 다시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