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련 위반(무허가·부정허가 계약체결)과 실거래가 허위신고는 토지가격·취득가액에 대한 비율로 벌칙·과태료가 정해지지만, 외국인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토지취득허가 위반은 정액 벌칙이 적용된다.
1 O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벌금은 토지가격에 대한 비율(30% 이하)로 정해진다.
2 X 외국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취득허가를 받은 경우의 벌칙은 비율형이 아니라 징역 또는 정액 벌금으로 정해져 있다.
3 O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도 토지가격에 대한 비율로 벌금이 정해진다.
4 O 실제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는 취득가액에 대한 비율로 산정된다.
5 O 신고의무자가 아닌 자의 거짓 거래신고에 대한 과태료도 취득가액에 대한 비율 기준으로 부과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외국인의 부정허가 취득도 다른 허가 위반처럼 비율형이라고 오인하기 쉬우나, 정액 벌칙이 적용된다.
신고내용의 검증·조사와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