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신고내용의 검증⁠·조사와 벌칙

핵심 요약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의 검증 결과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할 수 있고, 통보받은 세무서장은 이를 국세⁠·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개념 설명
신고관청은 신고내용조사를 위해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자격정지⁠·등록취소⁠·업무정지에 관한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거래당사자나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래대금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입금표⁠·통장사본의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다. 국토교통부장관도 필요하면 신고내용조사를 직접 또는 신고관청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신고내용조사를 실시한 신고관청(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조사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다(시장⁠·군수⁠·구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 보고하는 것이 아니다).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직접 거짓 신고를 한 자(제4조제4호⁠·제5호 위반), 외국인이 허가 없이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는 행위, 토지 이용의무 위반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하는 행위 등은 징역 또는 벌금(형벌) 대상이다. 반면 거짓 신고를 조장⁠·방조하는 행위(제4조제3호 위반)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일 뿐 형벌 대상은 아니다.
한눈에 비교
위반행위별 제재
위반행위
제재
거짓신고(이득목적)
징역⁠·벌금
외국인 무허가취득
징역⁠·벌금
허가구역 무허가계약
징역⁠·벌금
이용의무 조치위반
징역⁠·벌금
거짓신고 조장방조
과태료500만원
신고 뒤에는 검증과 조사 가능
1
신고 내용 제출
↓
2
허위⁠·누락 의심 시 검증⁠·조사
↓
3
위반 시 과태료⁠·벌칙 적용
신고제도 자체와 신고 후 검증 권한⁠·제재를 분리해서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