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스 조합형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개업공인중개사 甲, 乙, 丙에 대한 「공인중개사법」 제40조(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핵심 해설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는 폐업기간에 따라 제한되며, 과태료 효과는 처분일부터 1년간 승계되고 업무정지 사유는 폐업기간 1년 초과 시, 등록취소 사유는 폐업기간 3년 초과 시 재등록 후 처분할 수 없다.
ㄱ O 甲은 과태료부과 후 약 10개월 만에 폐업했다가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등록했으므로 과태료 효과가 그대로 승계된다.
ㄴ X 乙의 폐업기간은 약 13개월로 1년을 초과해, 업무정지 사유였던 위반행위를 이유로 재등록 후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다.
ㄷ X 丙의 폐업기간은 약 3년 1개월로 3년을 초과해, 등록취소 사유였던 위반행위를 이유로 재등록 후 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없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폐업기간이 길어도 무조건 승계된다고 오인하기 쉬우나, 업무정지는 폐업기간 1년, 등록취소는 3년을 초과하면 승계되지 않는다.
과태료 부과기준과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