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스 조합형
자격취소⁠·자격정지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의 취소사유에 해 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핵심 해설
부정취득·자격증 대여·자격정지기간 중 업무수행은 모두 공인중개사법 제35조 제1항의 자격취소 사유다.
ㄱ O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는 자격취소 사유다(제35조 제1항 제1호).
ㄴ O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도 자격취소 사유다(제35조 제1항 제2호).
ㄷ O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 역시 자격취소 사유다(제35조 제1항 제4호).
헷갈리기 쉬운 부분 자격정지 사유와 자격취소 사유는 별개인데, ㄷ은 '정지기간 중 업무수행'이라는 요건이 더해져 취소사유가 된다는 점에 유의.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자격정지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