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보증변경신고서의 '보증'란에는 변경 후의 보증내용을 기재하며, 나머지 지문은 보증제도 실무를 왜곡한 오답이다.
1 X 보증설정신고 시 제출할 증명서류는 전자문서로도 제출할 수 있어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2 X 보증기관이 보증사실을 등록관청에 직접 통보한 경우에는 그것으로 보증설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므로 개업공인중개사가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3 X 보증을 변경하려면 이미 설정된 보증의 효력이 남아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을 설정해야 하며, 효력기간이 끝난 뒤에 변경하면 보증 공백이 생긴다.
4 O 보증변경신고서의 '보증'란에는 변경 후의 보증내용을 기재한다.
5 X 보증보험금·공제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부족해진 보증금액을 보전하면 되므로, '다른 공제에 가입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손해배상책임의 보장과 보증설정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