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부정형 문제
벌칙 및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신고 또는 고발의 대상이 아닌 것은?

핵심 해설
포상금 지급 대상은 제46조에 열거된 무등록중개업·부정등록·자격증등 양도양수대여·시세교란행위 등에 한정되며, 개업공인중개사의 직접거래는 열거되어 있지 않다.
1 O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한 자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다(제46조 제1호).
2 O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도 포상금 지급 대상이다(제46조 제2호).
3 O 자격증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받은 자도 포상금 지급 대상이다(제46조 제3호).
4 O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거짓 거래완료를 꾸며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도 포상금 지급 대상이다(제46조, 제33조 제2항 관련).
5 X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 직접거래는 금지행위이지만, 제46조가 열거한 포상금 지급 대상 목록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직접거래(자기계약)는 금지행위이지만 포상금 지급 대상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사유와 포상금 지급 대상의 범위형벌과 과태료의 구별, 신고센터·포상금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