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사유와 포상금 지급 대상의 범위

핵심 요약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사유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거나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법인의 임원이 된 경우,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이 법을 위반해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집행유예 포함), 공인중개사의 직무와 관련해 「형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특정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경우 등이 있다.
4컷 만화로 먼저 보기 ⁠· 거래질서교란은 신고와 포상 대상을 따로 본다
개념 설명
단순 벌금형의 선고는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포상금 지급 대상 신고⁠·고발에는 무등록 중개업, 부정한 방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취득, 자격증⁠·등록증 대여(대여자⁠·대여받은 자 모두) 및 그 알선, 여러 개업공인중개사가 단체를 구성해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제33조 제1항 제9호)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허위 거래완료 표시 등을 하는 행위(제33조 제2항)와 같은 거래질서 교란행위가 포함된다. 이중등록, 직접거래⁠·쌍방대리와 같은 금지행위(제33조 제1항의 다른 호), 단순히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나 거짓 언행으로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확인⁠·설명의무 위반 유형)는 포상금 지급 대상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눈에 비교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
행위
포상금
무등록중개업
O
부정취득자격
O
자격증등록증대여
O
단체중개제한
O
허위거래완료표시
O
이중등록
X
직접거래쌍방대리
X
매매업거짓언행
X
단체중개제한=법§33①9호, 허위거래완료표시=법§33②. 단순 벌금형은 자격취소 사유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