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 지급 대상 신고·고발에는 무등록 중개업, 부정한 방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취득, 자격증·등록증 대여(대여자·대여받은 자 모두) 및 그 알선, 여러 개업공인중개사가 단체를 구성해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제33조 제1항 제9호)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허위 거래완료 표시 등을 하는 행위(제33조 제2항)와 같은 거래질서 교란행위가 포함된다. 이중등록, 직접거래·쌍방대리와 같은 금지행위(제33조 제1항의 다른 호), 단순히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나 거짓 언행으로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확인·설명의무 위반 유형)는 포상금 지급 대상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