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는 자격'정지'가 아니라 자격'취소' 사유다(제35조 제1항 제3호).
1 O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되는 이중소속은 자격정지 사유다(제36조 제1항).
2 O 중개대상물을 성실·정확하게 확인·설명하지 않은 경우도 자격정지 사유다.
3 O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해 중개행위를 한 경우도 자격정지 사유다.
4 X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는 자격정지가 아니라 자격취소 사유이므로, 자격정지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5 O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금지행위)를 한 경우도 자격정지 사유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자격취소 사유(징역형 선고)와 자격정지 사유를 혼동하기 쉽다.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자격정지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