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부정형 문제
중개사무소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 로 틀린 것은?

핵심 해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시·도별 제한이 아니다).
1 O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안에 1개의 중개사무소만 둘 수 있다.
2 O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된다(제13조 제3항 단서).
3 O 중개사무소를 공동사용하려면 개설등록 또는 이전신고 시 사용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승낙서를 첨부해야 한다.
4 O 법인이 분사무소를 두려면 소유·전세·임대차·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권을 확보해야 한다.
5 X 분사무소는 '시·도별'이 아니라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은 틀렸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분사무소 설치 제한 단위가 '시·도'가 아니라 '시·군·구'라는 점을 혼동하기 쉽다.
중개사무소의 설치·이전·휴업과 겸업범위법인의 개설등록 기준과 분사무소 설치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