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면 도지사가 아니라 관할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원칙이다.
1 O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제12조).
2 X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한 경우에는 도지사가 아니라 관할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다(제11조제1항제1호).
3 O 광역도시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미리 관계 지방의회와 관계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제15조,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청취).
4 O 기초조사정보체계를 구축한 시장·군수는 등록된 정보의 현황을 5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반영해야 한다(제13조의2).
5 O 광역계획권 지정 후 3년이 지나도록 관할 시장·군수의 승인 신청이 없으면 관할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다(제11조제3항).
헷갈리기 쉬운 부분
'같은 도 관할'이라는 조건이 붙으면 도지사가 아니라 관할 시장·군수 공동 수립이라는 점을 놓치기 쉽다.
광역계획 및 기본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