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광역계획 및 기본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핵심 요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7조(광역계획권 지정,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수립절차)와 제18조~제23조(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확정, 기초조사⁠·공청회⁠·지방의회 의견청취)를 포괄한다.
4컷 만화로 먼저 보기 ⁠· 광역도시계획과 기본계획은 범위가 다르다
개념 설명
광역도시계획⁠·도시군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해야 하며 상위계획 우선원칙은 제4조에 근거한다.
광역도시계획에는 공간구조와 기능분담에 관한 사항, 녹지관리체계와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광역시설의 배치⁠·규모⁠·설치에 관한 사항,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교통 및 물류유통체계에 관한 사항, 문화⁠·여가공간 및 방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제12조).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직접 수립하거나 승인⁠·변경한 경우를 포함하여, 그 서류를 관계 시⁠·도지사에게 송부하면 시⁠·도지사가 이를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제16조) — 직접 수립⁠·승인 주체가 국토교통부장관이라도 공고⁠·열람은 관계 시⁠·도지사가 한다.
시장⁠·군수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단순 협의 사항이 아니다, 제22조의2).
도시혁신구역⁠·복합용도구역에 대해 수립하는 도시혁신계획에는 특례가 인정되어, 도시공원⁠·녹지 확보기준, 공동주택의 배치기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학교용지 확보기준 등 다른 법률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제83조의3).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사업계획의 승인 등 일부 사항은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law.go.kr 원문 인용 사이트 CaseNote⁠·easylaw.go.kr 대조 확인, 2026-07-03)
한눈에 비교
계획별 확정 절차
계획
확정 절차
광역도시계획
시⁠·도지사 공고⁠·열람
도시⁠·군기본계획
도지사 승인 필요
국토부장관⁠·도지사가 직접 수립⁠·승인해도 공고⁠·열람 주체는 관계 시⁠·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