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7조(광역계획권 지정,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수립절차)와 제18조~제23조(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확정, 기초조사·공청회·지방의회 의견청취)를 포괄한다.
개념 설명
광역도시계획·도시군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해야 하며 상위계획 우선원칙은 제4조에 근거한다.
광역도시계획에는 공간구조와 기능분담에 관한 사항, 녹지관리체계와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광역시설의 배치·규모·설치에 관한 사항,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교통 및 물류유통체계에 관한 사항, 문화·여가공간 및 방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제12조).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직접 수립하거나 승인·변경한 경우를 포함하여, 그 서류를 관계 시·도지사에게 송부하면 시·도지사가 이를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제16조) — 직접 수립·승인 주체가 국토교통부장관이라도 공고·열람은 관계 시·도지사가 한다.
시장·군수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단순 협의 사항이 아니다, 제22조의2).
도시혁신구역·복합용도구역에 대해 수립하는 도시혁신계획에는 특례가 인정되어, 도시공원·녹지 확보기준, 공동주택의 배치기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학교용지 확보기준 등 다른 법률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제83조의3).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사업계획의 승인 등 일부 사항은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law.go.kr 원문 인용 사이트 CaseNote·easylaw.go.kr 대조 확인, 2026-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