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부정형 문제
개발행위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핵심 해설
행정청이 아닌 자의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당연히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 범위에서 무상 양도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다.
1 O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행정청이 대체 공공시설을 설치하면 새로 설치된 시설은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제65조제1항).
2 O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행정청은 준공검사를 마치면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여야 한다(제65조제3항).
3 O 행정청이 아닌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제65조제2항).
4 O 행정청이 대체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종래의 공공시설은 그 행정청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제65조제1항). ※'설치비용 상당범위' 제한은 제2항의 비행정청 사례에만 적용됨.
5 X 행정청이 아닌 자의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자동으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다(제65조제2항).
헷갈리기 쉬운 부분 비행정청이 새로 설치한 시설의 '무상귀속'과 용도폐지된 기존 시설의 '무상양도(재량·비용범위 한정)'를 혼동하기 쉽다.
개발행위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