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행정청이 아닌 자의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당연히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 범위에서 무상 양도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다.
1 O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행정청이 대체 공공시설을 설치하면 새로 설치된 시설은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제65조제1항).
2 O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행정청은 준공검사를 마치면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여야 한다(제65조제3항).
3 O 행정청이 아닌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제65조제2항).
4 O 행정청이 대체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종래의 공공시설은 그 행정청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제65조제1항). ※'설치비용 상당범위' 제한은 제2항의 비행정청 사례에만 적용됨.
5 X 행정청이 아닌 자의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자동으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다(제65조제2항).
헷갈리기 쉬운 부분
비행정청이 새로 설치한 시설의 '무상귀속'과 용도폐지된 기존 시설의 '무상양도(재량·비용범위 한정)'를 혼동하기 쉽다.
개발행위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