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성장관리계획구역은 난개발 우려가 큰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만 지정할 수 있고, 도시지역인 주거지역은 지정 대상이 아니다.
1 O 녹지지역은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대상에 해당한다(제75조의2제1항).
2 O 관리지역은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대상에 해당한다(제75조의2제1항).
3 X 주거지역은 도시지역 내 용도지역으로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대상(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4 O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대상에 해당한다(제75조의2제1항).
5 O 농림지역은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대상에 해당한다(제75조의2제1항).
헷갈리기 쉬운 부분
성장관리계획구역은 개발압력이 낮게 관리되는 지역이 대상이므로, 이미 도시적으로 관리되는 주거지역은 처음부터 대상이 아니다.
개발밀도 및 성장관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