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시가화조정구역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며, 유보기간(5~20년)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지정의 효력을 잃는다.
1 X 시가화조정구역은 도시·군기본계획이 아니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지정한다(제39조제1항).
2 O 시가화유보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다(제39조제1항).
3 X 시가화조정구역 지정은 고시한 날이 아니라, 시가화유보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제39조제2항).
4 X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 시행할 수 있는 도시·군계획사업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사업이며, 주민의 요청이나 시·도지사의 인정이 아니다(시행령 제87조).
5 X 시가화조정구역에서 입목의 벌채·조림·육림 행위도 특별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고,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다(제81조, 시행령 제88조 관련 별표).
헷갈리기 쉬운 부분
시가화조정구역 안 사업시행의 요청·인정 주체가 '주민·시도지사'가 아니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국토교통부장관'이라는 점이 자주 바뀌어 출제된다.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의 종류와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