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도시개발채권은 시·도지사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발행하며, 상환기간은 5년 이상 10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1 X 도시개발채권 매입의무자에는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 중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자가 포함되며, 공작물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매입의무 대상이 아니다(제63조제1항).
2 X 도시개발채권의 이율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아니라 발행하는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제62조).
3 X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려는 시·도지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채권의 발행총액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제62조).
4 O 도시개발채권의 상환기간은 5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므로 5년보다 짧게 정할 수 없다(제62조, 시행령 제82조).
5 X 도시개발채권은 시·도지사만 발행할 수 있고, 공공기관의 장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발행하는 제도는 없다(제62조제1항).
헷갈리기 쉬운 부분
채권 발행의 승인권자를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착각하기 쉬우나 실제로는 행정안전부장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