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형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속한 기관 에 종사하는 자로부터 제공받은 미공개정보를 지정 목적 외로 사용하여 1억 5천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 을 얻은 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상한액은?

핵심 해설
도시개발법은 미공개정보 이용으로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원에 못 미치더라도 벌금의 상한은 10억원으로 한다.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얻은 재산상 이익 1억5천만원 벌금 = 이익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 다만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원 미만이면 벌금의 상한은 10억원 ① 이익의 3배(하한 배율) = 1억5천만원×3 = 4억5천만원 ② 이익의 5배(상한 배율) = 1억5천만원×5 = 7억5천만원 ③ 5배 금액(7억5천만원)이 법정 상한 10억원에 못 미치므로, 벌금의 상한액은 10억원으로 고정된다. 10억원
헷갈리기 쉬운 부분 '이익의 5배'를 그대로 상한으로 계산해 7억5천만원을 답으로 고르기 쉽지만, 5배 금액이 10억원 미만이면 상한은 10억원으로 고정된다.
구역지정 및 사업시행 (도시개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