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한 저소득 주민 집단거주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다세대주택 밀집지역의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다.
1 O 제시된 정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정의와 일치한다.
2 X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3 X 공공재건축사업은 재건축사업 중 공공시행자가 참여하고 용적률 완화 등 특례가 적용되는 사업으로, 제시된 정의와 다르다.
4 X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지만, 저소득 주민 집단거주지에 특화된 주거환경개선사업과는 구분된다.
5 X 공공재개발사업은 재개발사업 중 공공시행자가 참여하는 사업으로, 제시된 정의와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