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핵심 해설
관리처분계획 관련 수치 요건은 지분형주택 규모(60㎡ 이하), 분양신청기간 연장(20일 1회), 타당성 검증 요청(조합원 1/5·15일) 등으로 각기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서로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1 O 지분형주택은 시행령상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한정된다.
2 X 분양신청기간의 연장은 30일이 아니라 2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할 수 있다.
3 X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않는 여러 명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1주택만 공급한다.
4 X 타당성 검증 요청 요건은 조합원 10분의 1이 아니라 5분의 1 이상이 인가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요청하는 경우다.
5 X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의 전환 공급 대상 토지면적 기준은 100제곱미터가 아니라 90제곱미터 미만이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요청 요건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인가신청일부터 15일 이내이며, 10분의 1·30일과 혼동하기 쉽다.
사업시행 및 조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