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청산금 징수권의 소멸시효, 국·공유재산 처분제한, 청산금 공탁, 부과금 체납처분 절차 등 정비사업 비용·청산에 관한 요건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1 X 청산금을 징수할 권리는 소유권 이전고시일이 아니라 그 다음 날부터 기산하며, 기간도 3년이 아니라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2 O 정비구역의 국유·공유재산은 정비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되거나 양도될 수 없다.
3 X 청산금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다.
4 X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직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없고 시장·군수등에게 징수를 위탁해야 한다.
5 X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할 수 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청산금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도 사업시행자가 공탁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한다.
정비기반시설 및 비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