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기반시설 및 비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핵심 요약
제2조제4호(정비기반시설 정의: 도로⁠·상하수도⁠·공원 등), 제2조제5호(공동이용시설 정의: 놀이터⁠·마을회관⁠·공동작업장⁠·탁아소⁠·어린이집⁠·경로당 등 노유자시설로서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제60조(정비사업비 예치), 제61조(임시거주조치), 제90조(청산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소유권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며, 수령을 거부하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 공탁할 수 있음), 제93조(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부과금⁠·연체료를 체납하는 자가 있을 때 시장⁠·군수등에게 그 징수를 위탁할 수 있음), 제98조(정비구역의 국⁠·공유재산은 정비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양도할 수 없음)를 포괄한다.
4컷 만화로 먼저 보기 ⁠· 정비기반시설은 새 시설과 폐지 시설이 교환된다
개념 설명
(law.go.kr 원문 인용 사이트 CaseNote⁠·easylaw.go.kr 대조 확인, 2026-07-03)
한눈에 비교
주요 비용⁠·기한 규정
항목
내용
청산금 시효
이전고시 익일 5년
수령거부시
공탁 가능
체납징수
시장군수 위탁가능
국공유재산
정비사업외 매각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