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제2조제4호(정비기반시설 정의: 도로·상하수도·공원 등), 제2조제5호(공동이용시설 정의: 놀이터·마을회관·공동작업장·탁아소·어린이집·경로당 등 노유자시설로서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제60조(정비사업비 예치), 제61조(임시거주조치), 제90조(청산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소유권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며, 수령을 거부하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 공탁할 수 있음), 제93조(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부과금·연체료를 체납하는 자가 있을 때 시장·군수등에게 그 징수를 위탁할 수 있음), 제98조(정비구역의 국·공유재산은 정비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양도할 수 없음)를 포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