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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신고⁠·사용승인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핵심 해설
건축허가 제한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만 할 수 있고 제한기간은 2년 이내,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 연장이 가능하며, 제한 사실의 공고는 통보받은 허가권자가 한다.
1 X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주체는 주무부장관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다.
2 X 특별자치시장은 도지사의 관할에 속하지 않으므로 도지사가 그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없다.
3 O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2년 이내이며,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4 X 시·도지사의 건축허가 제한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나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은 없다.
5 X 제한 목적·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공고하는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통보받은 허가권자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건축허가 제한 사실의 공고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통보받은 허가권자가 한다.
건축허가 및 사전결정 (건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