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나, 신고의 효력 상실기한(1년)·시공자 변경 절차(신고사항)·안전영향평가 대상·사용승인 절차는 별도 요건에 따른다.
1 O 건축법 제14조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건축물은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2 X 건축법 제16조에 따르면 공사시공자 변경은 허가사항이 아니라 신고사항이므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3 X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는 초고층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건축물이 대상이며, 소규모 대수선 신고 건축물은 대상이 아니다.
4 X 건축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착공기한은 신고일부터 6개월이 아니라 1년이다.
5 X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도 공사 완료 후 사용승인을 신청해야 하며, 신청 없이 사용할 수 없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건축신고 효력 상실기한은 1년이며 6개월과 혼동하기 쉽다.
건축허가 및 사전결정 (건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