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형
건축허가⁠·신고⁠·사용승인
건축법령상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건축주 甲은 A도 B시에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고 2층인 건축물을 대수선하고자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이하 “건축신고”)를 하려고 한다. 건축법 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핵심 해설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나, 신고의 효력 상실기한(1년)·시공자 변경 절차(신고사항)·안전영향평가 대상·사용승인 절차는 별도 요건에 따른다.
1 O 건축법 제14조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건축물은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2 X 건축법 제16조에 따르면 공사시공자 변경은 허가사항이 아니라 신고사항이므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3 X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는 초고층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건축물이 대상이며, 소규모 대수선 신고 건축물은 대상이 아니다.
4 X 건축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착공기한은 신고일부터 6개월이 아니라 1년이다.
5 X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도 공사 완료 후 사용승인을 신청해야 하며, 신청 없이 사용할 수 없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건축신고 효력 상실기한은 1년이며 6개월과 혼동하기 쉽다.
건축허가 및 사전결정 (건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