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지상경계는 원칙적으로 구조물 등의 중앙을 기준으로 하되, 높낮이 차이·절토·매립·해면 접속 등 예외 상황에서는 각각 다른 구체적 지점을 기준으로 삼는다.
1 O 연접 토지 간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의 경계는 그 구조물 등의 하단부로 한다는 규정과 정확히 일치한다.
2 X 공유수면매립지의 제방 등을 편입하는 경우의 기준은 경사면의 하단부가 아니라 바깥쪽 어깨부분이다.
3 X 도로·구거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의 기준은 바깥쪽 어깨부분이 아니라 그 경사면의 상단부이다.
4 X 해면·수면에 접하는 토지의 경계는 최소만조위·최소만수위가 아니라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이다.
5 X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의 경계는 구조물 등의 상단부가 아니라 중앙이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각 선지가 서로 다른 상황의 기준(하단부·상단부·중앙·어깨부분·만조위)을 뒤바꿔 제시하므로 상황별 대응관계를 정확히 암기해야 한다.
토지의등록 및 이동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