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스 조합형
지적공부⁠·부동산종합공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 및 임야도의 등록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핵심 해설
지적도·임야도에는 토지의 소재·지번 외에도 경계점좌표등록부 지역의 경계점 간 거리, 삼각점·지적기준점 위치, 건축물·구조물 위치, 도곽선과 그 수치까지 등록된다.
ㄱ O 공간정보관리법 제72조제1호는 지적도·임야도의 등록사항으로 토지의 소재를 명시하고 있다.
ㄴ O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춘 지역에서는 좌표로 계산된 경계점 간 거리도 등록사항이다.
ㄷ O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는 지적도·임야도의 등록사항에 포함된다.
ㄹ O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도 지적도·임야도에 등록해야 하는 사항이다.
ㅁ O 같은 조 제6호는 도곽선과 그 수치도 지적도·임야도에 등록해야 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