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지적측량 적부심사는 시·도지사가 30일 내 조사해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하고, 위원회는 60일 내(부득이한 경우 30일 연장) 의결하며, 시·도지사가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7일 내 통지하고, 불복 시 90일 내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한다.
1 X 심사청구를 30일 이내에 조사해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하는 주체는 지적소관청이 아니라 시·도지사이다.
2 X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기한은 회부받은 날부터 90일이 아니라 60일 이내이다.
3 X 부득이한 경우 연장할 수 있는 심의기간은 60일이 아니라 30일 이내에서 한 번만이다.
4 O 시·도지사가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5 X 불복 시 재심사 청구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해야 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30일(시·도지사 조사)·60일(의결)·30일(연장)·7일(통지)·90일(재심사청구) 각 기간과 담당 주체를 서로 바꿔치기한 오답에 유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