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토지소유자의 신청 없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토지이동현황을 조사·측량해 지번·지목·면적·경계·좌표를 정하려 할 때 수립하는 계획은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이다.
1 O 직권 조사·측량에 앞서 수립하는 계획의 정식 명칭이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이다.
2 X 공간정보관리법령상 직권조사 시 수립하는 계획의 정식 명칭은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이며, 토지조사계획이라는 용어는 법령에 없다.
3 X 마찬가지로 토지등록계획이라는 명칭도 법령상 존재하지 않으며, 정확한 명칭은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이다.
4 X 토지조사·측량계획이라는 명칭도 실제 규정된 절차명이 아니다.
5 X 토지조사·등록계획 역시 규정상 존재하지 않는 명칭이다.
토지의등록 및 이동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