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등록부는 둘 다 지번, 소유권 지분, 소유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토지의 고유번호,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을 공통으로 등록한다.
ㄱ O 공간정보관리법 제71조 및 제71조의2에 따라 지번은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등록부 모두의 공통 등록사항이다.
ㄴ O 소유권 지분은 공유 관계를 표시하기 위해 두 등록부 모두 등록한다.
ㄷ O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는 두 등록부의 공통 등록사항이다.
ㄹ O 같은 법령에 따라 토지의 고유번호도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등록부 양쪽에 공통으로 부여·등록되는 사항이다.
ㅁ O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도 두 등록부에 공통으로 등록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대지권비율·전유부분의 건물표시처럼 대지권등록부에만 있는 항목과 공통 등록사항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