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가등기명의인의 가등기말소등기와 수용으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단독신청이 가능하지만,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변경등기와 포괄유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칙적으로 공동신청 대상이다.
ㄱ O 가등기명의인은 가등기의무자의 승낙 없이도 자신의 가등기말소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ㄴ O 토지를 수용한 사업시행자는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ㄷ X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변경등기는 근저당권자와 설정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한다.
ㄹ X 포괄유증이라도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수증자와 유언집행자(또는 상속인)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