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법인 아닌 사단은 대표자를 통해 사단 명의로 등기할 수 있고 외국인도 자기 명의로 등기명의인이 될 수 있지만, 학교나 읍·면 같은 행정조직, 민법상 조합은 등기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조합 명의는 물론 채무자 표시로도 쓸 수 없다.
1 O 법인 아닌 사단은 그 사단 명의로 대표자가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O 학교는 시설물에 불과해 독립한 권리주체가 아니므로 학교 명의로 등기할 수 없다.
3 O 읍, 면은 별도의 법인격 없는 행정조직이어서 등기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4 X 민법상 조합은 등기당사자능력이 없어 조합원 전원의 합유로 등기해야 하고, 채무자란에도 조합 명의를 표시할 수 없다는 것이 등기선례다.
5 O 외국인도 법령·조약상 제한이 없는 한 자기 명의로 등기신청을 하고 등기명의인이 될 수 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채무자란은 등기명의인 표시가 아니므로 조합명을 써도 된다고 오해하기 쉬우나, 등기선례는 이 경우도 조합원 전원을 표시하도록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