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검인계약서 제도는 매매·교환 등 계약을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적용되며, 경매나 진정명의회복처럼 계약서가 원인증서가 아닌 경우에는 검인이 필요 없다.
ㄱ X 임의경매는 법원 절차에 의한 것으로 계약서가 원인증서가 아니어서 검인 대상이 아니다.
ㄴ X 진정명의회복은 계약이 아니라 확인의 성격이어서 검인 대상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다.
ㄷ O 공유물분할합의는 공유자 간 계약이므로 그 합의서에 검인을 받아야 한다.
ㄹ O 양도담보계약도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이므로 검인 대상이다.
ㅁ O 명의신탁해지약정 역시 당사자 간 계약에 해당해 검인을 받아야 한다.
등기신청절차 (부동산등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