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법원의 재판에 의한 신탁변경등기는 법원의 촉탁으로, 수탁자 변경에 따른 신탁원부 변경등기는 등기관의 직권으로 이루어지며, 대위신청은 동시신청 원칙의 예외다.
ㄱ X 법원의 신탁 변경 재판이 있는 경우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는 수탁자의 신청이 아니라 법원 사무관등의 촉탁으로 한다.
ㄴ O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경우 그 뜻의 등기는 주등기로 실행한다.
ㄷ O 수탁자 변경으로 인한 권리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ㄹ X 수익자·위탁자의 대위신청은 이미 마쳐진 권리등기에 누락된 신탁등기만 보완하는 것이므로 권리의 설정등기 신청과 동시에 할 필요는 없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신탁등기 절차에서 신청·촉탁·직권의 주체를 혼동하면 오답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