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재산세 표준세율은 토지·건축물·주택별로 별도 체계를 가지며, 과밀억제권역 밖 읍·면지역 공장용 건축물은 특정지역 공장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일반 건축물 세율(0.25%)이 적용된다.
1 X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과세표준 5천만원 이하 구간에서 1,000분의 2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2 X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는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에서 1,000분의 2의 세율이 적용된다.
3 X 광역시 군지역에서 농업법인이 실제 영농에 사용하는 농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1,000분의 0.7의 저율이 적용된다.
4 O 과밀억제권역 외의 읍·면지역 공장용 건축물은 특정지역 공장 특례세율(0.5%)의 대상이 아니어서 '그 밖의 건축물' 세율인 1,000분의 2.5가 적용되며, 이는 다른 선택지들보다 높다.
5 X 1세대 1주택이 아닌 주택으로서 과세표준 1억5천만원은 누진 구간상 1,000분의 1.5가 적용되는 구간이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표준세율 비교문제는 과세표준 구간의 하한이 아니라 해당 구간에 적용되는 세율 자체를 비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