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종합부동산세는 종합합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만 과세하고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제외하며, 물납은 폐지되었고 분납은 허용된다.
1 X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종합합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만 종부세 과세대상이다.
2 X 종합부동산세도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분납이 허용된다.
3 O 종합부동산세는 세법개정으로 물납 제도가 폐지되어 현재는 물납이 허용되지 않는다.
4 X 부정행위가 없고 특례제척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이며, 3년이 아니다.
5 X 재산세 세부담상한이 적용된 경우 종부세에서 공제하는 재산세액은 상한 적용 후의 실제 부과세액이며, 상한 적용 전 세액이 아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과 물납 폐지를 구분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의 토지·주택 과세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