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국외자산 양도소득은 실지 필요경비만 공제하고 개산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지만, 환차익 제외와 연 250만원 기본공제는 국내자산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1 X 국외자산의 양도차익은 실지 취득가액 등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만 공제하며, 필요경비개산공제는 국외자산에 적용되지 않는다.
2 O 외화차입금으로 취득한 국외자산을 양도할 때 환율변동으로 발생한 환차익은 양도소득 금액 계산에서 제외한다.
3 O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해당 과세기간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한다.
4 O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국내에 있는 자산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국외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하였더라도 공제받지 못한다.
5 O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는 국외자산 양도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국외자산은 개산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국내자산 규정과 다르다.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양도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