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미등기양도제외자산은 법령상 등기가 불가능하거나 사업 절차상 부득이하게 등기를 하지 못한 경우를 폭넓게 포함한다.
ㄱ O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주택이라도 건축허가를 받지 못해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는 미등기양도 제외자산에 해당한다.
ㄴ O 법원의 결정으로 양도 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양도제외자산으로 규정되어 있다.
ㄷ O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않아 토지 취득등기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양도하는 토지도 미등기양도제외자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