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배우자 간 증여재산 이월과세는 양도일로부터 소급 5년(2023.1.1. 이후 증여분부터는 10년) 이내 양도, 증여세 필요경비 산입, 증여자의 취득일 기준 보유기간 산정을 특징으로 하며, 특정 수용 사유나 세부담 역전 시에는 적용이 배제된다.
1 X 이월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수증자가 납부한 증여세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공제한다.
2 X 이월과세 적용 자산의 보유기간은 증여자가 그 자산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증여일이 아니다.
3 X 이월과세는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선지는 이를 반대로(포함된다고) 서술했다. 참고로 이월과세 적용기간은 2023.1.1. 이후 증여받아 양도하는 분부터 10년으로 연장되었고, 그 이전 증여분은 양도 시점과 무관하게 5년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5년」이라는 연수 표현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다.
4 O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자산이 공익사업법에 따라 수용된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5 X 이월과세를 적용한 세액이 적용하지 않은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맞으며, 적용한다는 설명은 반대로 서술된 것이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이월과세 적용기간은 2023.1.1. 이후 증여받아 양도하는 분부터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고, 그 이전에 증여받은 자산은 양도 시기와 무관하게 종전 5년 규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