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세대별로 취사시설을 개별 설치한 4층 이하 660㎡ 이하 주택은 다세대주택이다.
4층, 1개 동, 지하층·필로티 없음, 주택 바닥면적 합계 600㎡, 8세대, 모든 세대 취사시설 설치
건축법령상 주택 유형 판별(취사시설 개별 설치 여부가 핵심)
① 모든 세대에 취사시설이 개별로 설치되어 있어 독립된 주거 형태(다가구주택·기숙사와 구별)
② 4층 이하이고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로 다세대주택의 규모 기준 충족
다세대주택
헷갈리기 쉬운 부분
세대별 취사시설 개별 설치 여부가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기숙사를 구별하는 핵심 기준
다중주택·기숙사·다세대주택 등의 구분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