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형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층수가 4층인 1개 동의 건축물로서 지하층과 필로티 구조는 없음

건축물 A의 현황이 다음과 같을 경우 건축법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층수가 4층인 1개 동의 건축물로서 지하층과 필로티 구조는 없음
전체 층을 주택으로 쓰며,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임
세대수 합계는 8세대로서 모든 세대에 취사시설이 설치됨
핵심 해설
세대별로 취사시설을 개별 설치한 4층 이하 660㎡ 이하 주택은 다세대주택이다.
4층, 1개 동, 지하층·필로티 없음, 주택 바닥면적 합계 600㎡, 8세대, 모든 세대 취사시설 설치 건축법령상 주택 유형 판별(취사시설 개별 설치 여부가 핵심) ① 모든 세대에 취사시설이 개별로 설치되어 있어 독립된 주거 형태(다가구주택·기숙사와 구별) ② 4층 이하이고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로 다세대주택의 규모 기준 충족 다세대주택
헷갈리기 쉬운 부분 세대별 취사시설 개별 설치 여부가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기숙사를 구별하는 핵심 기준
다중주택·기숙사·다세대주택 등의 구분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