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매도인의 채무가 이행불능임이 명백하고 매수인도 계약 존속을 바라지 않으면 유동적 무효 상태를 벗어나 확정적 무효가 된다.
ㄱ X 허가신청 자체는 '이행의 착수'로 보지 않으므로,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라면 여전히 계약금에 기한 해제(565조)가 가능하다.
ㄴ O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그 이행을 소구할 수 있다.
ㄷ O 매도인의 채무가 이행불능임이 명백하고 매수인도 거래 존속을 바라지 않는 경우, 유동적 무효 상태에 머물 이유가 없으므로 확정적 무효로 된다(판례).
ㄹ X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그 계약은 처음부터 확정적으로 유효했던 것으로 취급되고, 더 이상 유동적 무효가 아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ㄱ: 허가신청은 '이행의 착수'가 아니라는 점, ㄹ: 허가구역 해제는 유동적 무효를 종료시킨다는 점
유동적 무효 — 토지거래허가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