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스 조합형
매매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유동적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핵심 해설
매도인의 채무가 이행불능임이 명백하고 매수인도 계약 존속을 바라지 않으면 유동적 무효 상태를 벗어나 확정적 무효가 된다.
ㄱ X 허가신청 자체는 '이행의 착수'로 보지 않으므로,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라면 여전히 계약금에 기한 해제(565조)가 가능하다.
ㄴ O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그 이행을 소구할 수 있다.
ㄷ O 매도인의 채무가 이행불능임이 명백하고 매수인도 거래 존속을 바라지 않는 경우, 유동적 무효 상태에 머물 이유가 없으므로 확정적 무효로 된다(판례).
ㄹ X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그 계약은 처음부터 확정적으로 유효했던 것으로 취급되고, 더 이상 유동적 무효가 아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ㄱ: 허가신청은 '이행의 착수'가 아니라는 점, ㄹ: 허가구역 해제는 유동적 무효를 종료시킨다는 점
유동적 무효 — 토지거래허가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