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

유동적 무효 — 토지거래허가구역

핵심 요약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유동적 무효' 상태에 놓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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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설명
허가를 받으면 계약 체결 시로 소급하여 유효가 되고(확정적 유효),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을 하지 않기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불허가가 확정되면 확정적 무효가 된다.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도: 당사자는 서로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있고(협력의무 불이행 시 그 이행을 소송으로 구할 수 있음,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나 계약 자체의 해제는 원칙적으로 안 됨), 계약금 해제(565조)는 여전히 가능하다(허가신청 자체는 '이행의 착수'로 보지 않으므로). 허가구역 지정이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해제되면 그 계약은 처음부터 확정적으로 유효했던 것으로 취급된다(더 이상 유동적 무효가 아님).
한눈에 비교
유동적 무효의 확정
사유
결과
허가를 받음
확정적 유효(소급)
신청포기 합의⁠·불허가 확정
확정적 무효
허가구역 지정 해제
처음부터 유효 확정
유동적 무효 중에도 계약금 해제(565조)는 가능 — 허가신청은 이행의 착수 아님
먼저 알아두면 좋은 개념
법률행위의 무효와 무효행위의 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