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를 받으면 계약 체결 시로 소급하여 유효가 되고(확정적 유효),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을 하지 않기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불허가가 확정되면 확정적 무효가 된다.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도: 당사자는 서로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있고(협력의무 불이행 시 그 이행을 소송으로 구할 수 있음,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나 계약 자체의 해제는 원칙적으로 안 됨), 계약금 해제(565조)는 여전히 가능하다(허가신청 자체는 '이행의 착수'로 보지 않으므로). 허가구역 지정이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해제되면 그 계약은 처음부터 확정적으로 유효했던 것으로 취급된다(더 이상 유동적 무효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