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부정형 문제
무효와 취소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핵심 해설
제한능력을 이유로 한 취소는 제한능력자 본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할 수 있다.
1 X 취소는 그 자체로 제한능력자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이므로, 제한능력자 본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2 O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146조).
3 O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141조 본문).
4 O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받은 급부를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상환하면 된다(141조 단서).
5 O 취소권자가 적법하게 추인하면 취소권은 소멸한다(143조).
헷갈리기 쉬운 부분 '취소하려면 동의가 필요하다'는 상식적 오해와 반대로, 취소 자체는 제한능력자에게 유리하므로 단독으로 가능하다
법률행위의 취소와 법정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