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부정형 문제
조건과 기한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핵심 해설
조건이 불법(사회질서 위반)이면 정지조건이든 해제조건이든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되며, '조건 없는 유효한 행위'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다.
1 O 조건성취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소급효 특약)이 없으면 소급하지 않는다(147조).
2 X 조건이 사회질서에 위반한 경우 그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지(151조 1항),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전환되어 유효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3 O 정지조건은 표시된 사실 불성취가 확정되면 채무 자체가 소멸하지만, 불확정기한은 그 사실 불발생이 확정된 때를 이행기 도래로 보아 이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4 O 이행지체 시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와 함께 그 기간 내 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도 유효하다(판례).
5 O 신의칙에 반하는 방해로 조건성취가 의제되는 경우, 그 성취 의제시점은 방해가 없었다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이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151조 1항은 '조건 없는 행위로 전환'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 무효'라는 점을 정확히 구별해야 한다
조건과 기한(법률행위의 부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