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상대방의 정당한 이유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1 X 126조 표현대리는 '기본대리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기본대리권 자체가 처음부터 없었다면 126조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2 X 판례는 복임권 없이 선임된 복대리인의 권한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고 본다.
3 X 대리행위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라면 애초에 유효가 될 수 없으므로 표현대리로 치유되지 않는다.
4 X 판례는 법정대리권도 126조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고 본다.
5 O 상대방의 정당한 이유 유무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기본대리권 없어도 표현대리 성립'이라는 함정에 주의 — 126조는 기본대리권 존재가 전제
표현대리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1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