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상당한 기간 내 확답이 없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 추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
1 X 상대방의 최고에 대해 본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131조) — 추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
2 O 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만 추인의 의사표시를 했더라도, 상대방이 스스로 그 추인이 있었음을 주장(원용)하는 것은 허용된다.
3 O 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했더라도 이를 모르는 상대방은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132조).
4 O 추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체결 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133조).
5 O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면, 무권대리인이 제한능력자가 아닌 한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이행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135조).
헷갈리기 쉬운 부분
131조의 '확답 없으면 거절 간주'와 '추인 간주'를 반대로 헷갈리기 쉽다
무권대리와 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