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악의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없고, 이미 소비한 과실은 그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
1 O 악의의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해 소비한 경우,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201조 2항).
2 X 은비(隱秘)에 의한 점유자는 악의 점유자와 마찬가지로 취급되어 과실수취권이 없다.
3 X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이 전부 멸실된 경우, 선의의 자주점유자는 그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배상하면 된다(202조 본문) — 손해 전부를 배상하는 것이 아니다.
4 X 비용상환청구권은 원칙적으로 회복자가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할 때 비로소 행사할 수 있다.
5 X 필요비상환청구권은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인정된다(다만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한 경우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을 뿐).
점유자·회복자의 관계 — 과실수취, 멸실손해배상, 비용상환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