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소유권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소유권의 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핵심 해설
이 문항은 3·5번이 모두 정답으로 인정된 복수정답이다. 핵심은 무주 부동산은 선점 대상이 아니라 국유이고(선지2 X), 타주점유자는 시효취득을 할 수 없다는 것(선지5 O)이다. 선지3은 245조(등기 시 취득)와 247조(점유개시 시로 소급)의 긴장 때문에 복수정답 처리되었다.
1 X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 소유권을 취득하며, 별도로 이전등기를 완료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법률규정에 의한 물권취득, 187조).
2 X 무주의 부동산은 선점의 대상이 아니라 국유로 귀속된다(252조 2항).
3 O 이 지문은 3·5번 복수정답 중 하나로 인정되었다. 점유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은 '등기함으로써' 취득하므로(245조 1항) 실제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이 등기 시라는 점에서는 이 지문이 옳다고 볼 수 있다. 다만 247조 1항은 그 소유권취득의 '효력'이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한다고 규정하므로, '효력이 등기 이후부터 발생한다'는 표현은 소급효 측면에서 부정확하다는 반론도 가능하다 — 이 245조와 247조의 긴장 때문에 복수정답으로 처리된 것으로 이해된다.
4 X 타인의 토지에서 발견된 매장물은 발견자가 단독으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발견자와 토지 소유자가 절반씩 취득한다(254조 단서).
5 O 취득시효는 소유의 의사로 하는 자주점유를 요건으로 하므로, 타주점유자는 시효취득을 할 수 없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3·5번 복수정답 문항이다. 선지3은 '소유권 취득 시점(=등기 시, 245조)'과 '취득 효력의 소급(=점유개시 시, 247조)'이라는 두 층위가 충돌해 논란이 된 지문이다. 247조 1항의 소급효는 판례상 '상대적 소급'으로, 시효완성 전 이해관계인에게는 소급하나 시효완성 후 등기 전에 등장한 제3자에게는 소급이 제한된다.
부동산 점유취득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