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유치권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핵심 해설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인 금전을 수취해 다른 채권보다 먼저 자신의 피담보채권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1 X 유치권자에게는 유치물에 대한 경매신청권(형식적 경매청구권)이 인정된다(322조).
2 O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인 금전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피담보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323조).
3 X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담보로 제공하려면 채무자의 승낙이 필요하다(324조 2항).
4 X 채권자가 채무자 자신을 직접점유자로 하여 간접점유하는 경우는 유치권 성립요건인 점유로 인정되지 않는다(판례).
5 X 유치권자는 유치물에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을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325조 1항).
헷갈리기 쉬운 부분 4번: 유치권의 '점유'에서 채무자 자신을 매개로 한 간접점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유치권